[헤럴드경제= 홍태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신년을 맞아 개헌을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래로 가자는 다짐이다.
정 국회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는 흐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30년간 끌어온 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단 다짐이다.
10차 개헌이 갖춰야 할 덕목에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 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올바른 권력구조로 탈피하고, 이에 맞춰 선거구제도 개편하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자치’를 강조한 이유도 이와 같다. 1961년 군부독재 이후 1991년까지 맥이 끊겨 후진화된 지방분권을 발전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단 거다.
그는 대한민국이 개헌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로 촛불정신을 들었다. 정 국회의장은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간 시간이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했다.
사회 내에 산적한 ‘적폐’도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낡은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이후 변한 적이 없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기 불타올랐던 개헌논의는 모두 유력 대선주자에게 제지당했다. 지지율을 등에 업은 자들은 선거규칙을 바꾸는 개헌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반대 처지인 세력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다 정치지형이 바뀌면 이러한 구도는 반대로 변했다.
그러나 삼부 요인 중 하나가 칼을 빼들면서 2018년 대한민국은 10번째 헌법을 맞을 기회를 맞았다. 정 국회의장은 정치인생 상당 부분을 개헌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16년 20대 국회 개원 때도 개헌을 주장했다.
정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다”며 “이제 정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