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연말 국회가 본회의 파업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결국 연초부터 논란이 됐던 ‘전안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최근 이 같은 ‘전안법 개정안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래 전안법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영세상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논란이 일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는 의류ㆍ잡화 등 사람 몸에 닿는 대부분의 용품에 전안법이 적용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기ㆍ유아용품 등은 물론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에 한국 국가통합 인증 규격인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한 법을 말한다.
전안법 개정안 불발로 내년부터는 보세 옷이나 면봉 등을 파는 소상공인, 해외 구매대행 업체, 소규모 병행 수입업체 등 소상공인들이 KC 인증비용을 더 내야 하고 비용 부담에 도산하는 업체도 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증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작은 공방에서 만들어진 수공예품은 물론 1만원 미만 보세 티셔츠에도 몇 만원의 인증비용이 붙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전안법 원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안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크고 작은 산들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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