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매년 6월 세번째 금요일 ‘선원의 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선장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선주)도 기항 중 선원이 치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매년 6월 세번째 금요일이 ‘선원의 날’로 제정돼 해운물류 및 수산분야에서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린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국제협약 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현행법상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ㆍ질병 치료를 받기를 요구할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소유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 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시켰다. 이를 위반하는 선장이나 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해운물류 및 수산분야에서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6월 세 번째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제정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세계 선원의 날은 6월 25일이지만, 우리나라는 6ㆍ25전쟁 발발일과의 중복을 고려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범위는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승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또 선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관련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의무화했다. 외국인 선원은 2009년 1만3789명에서 지난해 2만3307명으로 지난 7년간 1만명가량 증가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2015년 1월 9일 해사노동협약 발효를 통해 선원의 근로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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