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특정 법인회원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던 특혜가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세·지방세·4대보험 카드결제 관련 비정상적인 이익제공 중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행정지도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국세·지방세·4대보험을 카드로 결제하는 특정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다”며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행정지도 예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납세자의 편의 및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납부를 허용한) 국세기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세·지방세·4대보험 카드결제 관련, 수익성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기한의 이익 포함)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업계에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