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전담부처 빠진채 최저임금 결정돼 불합리”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최저임금을 심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참여시키는 방향의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구조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담부처가 빠져 결정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에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부가 논의과정에 배제돼 있다. 따라서 매년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중기부도 포함시키는 게 핵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이 논의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최저임금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기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될 것을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곽대훈·김성찬·김수민·김승희·김정훈·김종석·문진국·윤영일·이명수·정유섭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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