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향후 5년 면세점 사업자 활약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높은 점수 받아
-양양은 ‘동무’, 코엑스점은 ‘롯데’ 차지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 제외돼 눈길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두 면세업계 대부의 격돌에서 호텔신라가 승리를 거뒀다.
관세청은 19일부터 20일까지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주국제공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 결과 ‘호텔신라’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허 심사는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제주공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심사에는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DF 등 국내 3대 면세점 사업자가 모두 참가했다. 이어진 관세청의 심사에서는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가 평가대상자로 선발됐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관세청 심사에서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관세청의 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을 평가항목으로 검토했다.
호텔신라는 1000점 만점에 901.41점의 점수를 획득했다.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500점 만점 중 489.2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 부문에서도 50점 배점 중 44.17점을 얻었다.
이에 호텔신라 측은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 면세사업자로서 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며 “제주지역 최대 면세점 사업자이자 제주신라호텔 운영사로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 측도 “제주공항면세점 입찰에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했다”면서 “롯데면세점은 한국 관광 및 면세산업 발전은 물론 제주 시내점을 통해 제주 지역 활성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는 영업개시일로부터 향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적은 1112.80㎡(면세매장 409.35㎡) 규모로 연간 매출액은 600억원 규모지만, 제주도 시내면세점을 가진 업체들은 기존 면세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한중관계가 해빙무드로 들어설 경우, 면세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요우커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에서는 양양국제공항 면세점과 서울시내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도 동시에 진행됐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제한경쟁 부문에 1개업체를 선정했다. 마스터즈투어와 동무가 대결했고, 동무가 사업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롯데면세점이 단독 입찰한 서울 시내 면세점(일반경쟁 1개업체 선정, 기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권)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0년 이후 면세점 코엑스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2010년 AK면세점으로부터 코엑스점을 인수해 다음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롯데면세점의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며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롯데면세점 전점 중 중소중견 브랜드 매출 구성비와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인만큼, 상품, 물류, 영업, 마케팅 등 전반에 걸친 상생 시스템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심사에 참여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들의 면면도 크게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심사에는 교수 12명,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관세사 2명, 변호사 1명이 참여했다.
지난 5일 선발된 특허심사위원에는 교수 등 대학 관계자 65명, 회계사 9명, 세무사 8명, 시민단체 관계자 6명, 변호사와 관세사 각 4명, 연구단체 인사 1명 등 97명이 뽑혔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연구단체 인사가 빠진 것이다. 또 이전 면세점 심사에서 포함됐던 관세청 면세점 심사 위원들도 이번 심사에서는 빠졌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면세점 심사 직원 전원을 민간 단체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