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기업 근로자 추천이사 신중히… -낙하산 방지 ‘금융지주 회장’ 요건강화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최종권고안을 내놓았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되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최종권고안에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와 함께 금융공기관 기관장 선임ㆍ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담았다.
혁신위는 먼저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도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며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
금융 공기관 수장과 금융지주 회사 회장에 대한 강화된 자격 요건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채용비리가 불거졌던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직원 인사가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고, 아울러 “금융공공기관도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에 대해서는 전문성 요건을 명시해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가 예를 든 것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이다. 또 이른바 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을 막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의 자격기준에 예를 들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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