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과 감독행정은 상충 건전성과 영업 감독도 별개로 집단소송ㆍ징벌적배상 도입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종권고안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건전성 감독-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라는 방향성을 갖고 당장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진흥 담당 부서와 금융 감독 조직을 실질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ㆍ독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에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한 것이다.
혁신위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는 혁신위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라면서도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과제에서는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검토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금융 정책과 감독을 모두 담당하고 이중 감독 집행 기능만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현재의 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금융산업정책이란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거나 촉진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엑셀’(가속페달) 기능에 비유할 수 있다면 금융감독은 시스템 내 위험의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기능에 비유할 수 있다”며 “양자의 임무가 서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므로 개념을 적절히 정리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금융산업진흥정책이나 경기부양정책 등 정부의 상위 정책이 금융감독 행정보다 우선돼 금융감독의 중립성이 훼손된 사례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인가, 초대형 IB인가 등을 들었다. 혁신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ㆍ독립 ▷집단소송 허용범위 확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도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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