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를 행정지도 명목으로 전달했다.

행정지도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먼저 은행권에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적용대상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집단대출·리스·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은 또 “불합리한 사유 등으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횟수를 연간 최소 2회 이상으로 보장하고,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운영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 외에 ▷차주가 쉽고 편리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운영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활성화 ▷대출만기 연장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등이 은행권에 요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