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보험 찾아줌’서비스를 통해 주인없는 보험금 7조4000억원이 오늘부터 주인 찾기에 나선다.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는 이날 오후(1시)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오픈했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보험소비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 통합 조회시스템이다.
해당 사이트(http://cont.insure.or.kr)로 접속하면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와 숨은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원 등으로 올 10월 말 기준 숨은 보험금은 약 900만건으로 규모는 약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숨은 보험금과 피상속인 보험금 뿐 아니라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숨은 보험금의 이자는 계약시점과 만기, 만기도래 후 지나간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 약관이 명시한 대로 제공한다. 소멸시효까지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고, 만기 보험금은 계약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됐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보험계약자에게 숨은 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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