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직장 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누락하는가 하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4명을 확인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ㅑ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로 총 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사회적 파장에 비춰 처벌이 미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착수했던 한샘 근로감독은 이달 초 마무리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추가로 실시한 한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는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분석 중이다.
고용부의 한샘 근로감독은 올해 초 한샘 여직원이 남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파문이 뒤늦게 확산됨에 따라 실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발단이 된 성폭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 3년(2014~2016년)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가해자 징계 미조치나 피해자 불이익 등 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한샘이 문제가 된 이번 사건 외에 성희롱 가해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 역시 일부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미조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고의성이나 상황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고용부는 한샘의 성희롱 가해자 징계 미조치와 관련해 과태료 400만원을,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과 관련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husn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