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핀테크’ 아니다” 특혜논란 ‘의심 가나 물증 없어 형평성 훼손, 동일인 의혹 동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발표한 최종권고안에서 ‘은산분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훼손됐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도 동일인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금융위는)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FinTech)를 동일시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는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차세대 산업인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명제와 ‘인터넷 전문은행=핀테크(FinTech)’라는 그릇된 인식이 결합, 정부와 여론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또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 겪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 “주주들의 자본금 확충능력에 문제가 드러났지만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금 확충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케이뱅크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지표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숨통을 일시적으로 틔워줄 수는 있겠지만, ‘본원적 경쟁력’ 제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K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인가요건을 임의로 삭제한 데 대해서는 “형평성에 부합되는 지 의문이며, 이 때문에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와는 오히려 역방향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K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 내부에서 제기된 규정위반 가능성을 ’재량적 해석‘으로 일축한 데 대해서도 “금융산업진흥책이 금융감독행정을 압도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탈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은 혁신위 논의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K뱅크 주주들의 출자약정서가 사실상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라는 논란에는 “그렇게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다른 문서화된 서류들을 감안할 때 공동행사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결론했다. 그러면서 역시 “최종 법적 판단은 혁신위의 논의를 넘어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