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서 합의된 법안도 못 넘가는 2017년 국회 - 여야 만찬회동서 합의봤지만, 142건 중 35건만 겨우 - 세무사법에 삐진 野 ‘12월엔 안 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치 ‘작은 본회의’처럼 작동하고 있다. 여야 상임위서 합의된 법안도 수틀리면 발목을 잡는다. 이번에도 상임위 합의돼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142개 중 35개만 겨우 올랐다. 임시국회 마지막날(23일)이 3일 남은 와중이다. 본회의가 22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법사위다.
법사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서 합의됐다고, 통과시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볼 것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단원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법사위가 기능적으로 볼 사안은 그리 많지 않다.
법사위의 역할은 체계ㆍ자구심사다. 체계심사는 법률에서 조문의 위치 등을, 자구심사는 법조문의 글자를 확인해 오타 등 여부를 확인한다. 상임위서 합의됐다면 법사위서는 법리적 하자만을 판단하는 것이 취지란 거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사위가 본래 기능을 잃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행정으로 봤을 때 법제처다. 법제처가 이러는 것을 봤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필요에 따라 법사위장을 협상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다. 선진화법이 시작되고 나서는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졌다.
이번에 법사위에 안건이 못 올라왔던 이유도 정치적이었다. 야권은 세무사법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은 12월엔 안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다”며 “지난번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선진화법 체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세무사법은 이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적용한 사례다. 패스트트랙은 지정 이후 120일을 기다려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도 필요하다. 금 의원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국회의장 마음대로 할 것 같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고 전했다.
금 의원은 “야당이 안 한다고 했지만 내년 1월부터 당장 필요한 법이 있어 설득을 계속했다”며 “100여개 법안을 전부 처리하고 싶지만, 가장 급한 35개를 먼저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한국당 간사는 김진태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