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교직원 공제회가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1조4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 기관운영실태를 감사, 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은행 예금 성격의 장기저축급여를 운용하면서 2009년 이후 시중금리보다 많게는 두 배 정도 높은 이자율(급여율)을 부여해왔다.
문제는 공제회가 지난해에만 2400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계속 높은 이자율을 유지한 탓에 회원의 인출요구에 대비한 필요준비금이 순자산보다 더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회원들이 납부한 돈을 전부 찾을 경우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는 돈이 지난해까지 누적기준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돈은 공제회법에 따라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제회는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고수익ㆍ고위험 중심의 자산운용을 통해 재정위험을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제회가 높은 장기저축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투자 등 고위험ㆍ고수익 금융투자 비중을 2008년 52%에서 지난해 71%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회가 지난 2012년 일산 SK엠시티 상가분양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축소 평가, 당기순이익을 258억원 더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사내복지근로기금을 11억원 만큼 더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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