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에 합의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3~20일 예정된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기지 방문 일정 등을 전격 보이콧(거부)하고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ㆍ18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으로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에 대해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했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5ㆍ18 특별법 처리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면서 한국당의 정략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요청한 군 의문사 유족(25명)의 방청도 거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시국회 일정이 촉박한 만큼 애초 미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취소했다. 이철희 의원은 “하루가 급한 법안 처리에 절차를 논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외국에 나간다는 견강부회가 어디 있느냐”면서 “공청회를 최대한 신속히 열고 남은 법안심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