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대상범위 평균 16~18세 첫째·둘째 등 차등 급여 많아
과잉복지 논란 끝에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 아동수당에 대한 선진국 실태가 새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아동수당을 복지의 상징으로 여기며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년에 도입,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출산장려, 사회통합 등의 목적으로 전 세계 9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 이미 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주의 유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 20여개국이다. 나머지는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주의 유형’을 채택했다.
아동수당 대상 아동 범위, 급여 수준은 제각각이다. 연령 기준은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16∼18세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는 일정 조건에서는 수급 연령을 연장하기도 한다.
급여액은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 영국은 1인당 83파운드(12만원)를 기본으로 주고 둘째 이상부터는 55파운드(8만원)를 추가로 준다. 스페인은 기본액이 24유로(3만원)로 적다.
우리나라처럼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은 저출산 위기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2012년 이후 첫째, 둘째 자녀는 월 1만엔(9만6000원), 이후 출산 자녀부터는 월 1만5000엔(14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도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급여액이 증가하도록 설계해 자녀 2인 가구는 1인당 최대 129유로(16만5000원), 4인 가구는 1인당 최대 461유로(59만2000)를 받는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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