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와 강원도는 11일 강원도청 2층 통상상담실에서 공제회 퇴직공제 전산망과 도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한 대금지급시스템(강원대금알림e)간 정보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매달 건설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도에 제공하고, 도는 신고된 내역을 확인한 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제회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된다. 공제회의 퇴직공제 전산망과 강원도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은 12월 한 달간 진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강원도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공제부금 집행내역을 공제회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간 공제회로부터 서면으로 발급받아 처리하던 공제부금 정산절차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임금지급시 확인함으로써 허위 또는 과다 임금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사업주의 기성금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공제부금 납부지연이나 미납 사례를 차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달 15일까지 지난 달에 근로한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공제회로 신고하고 사업주가 먼저 공제부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발주기관에 기성금을 청구하거나, 사업주가 먼저 납부하지 않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나중에 공제부금을 납부해 왔다. 사업주가 기성금을 받아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이상 납부가 지연되거나 사업주의 자금운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공제부금 미납 상황이 발생,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다.
하지만 앞으로 건설사업주는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행정업무나 발주기관과 기성절차를 신경쓸 것 없이 매월 근로내역만 잘 챙겨서 공제회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지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해야만 했던 사업주의 업무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업주의 번거로운 공제부금 납부 절차가 한층 간소화돼 사업주, 근로자, 발주기관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마련됐다” 면서 “강원도가 공제부금 납부체계 개선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준 만큼 앞으로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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