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빙판길 위험성 실험’ 결과

[헤럴드경제] 겨울철 얼어붙은 도로에서 급정거를 하면 제동거리가 최대 7배 넘게 느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일 경북 상주에 있는 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시행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며 겨울철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보다 최대 7배 늘어났다. 빙판 도로에서 시속 30㎞ 이상 달릴 시에는 차체를 운전자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공단은 먼저 마른 도로와 빙판길에서 버스ㆍ화물차ㆍ승용차를 몰고 시속 50㎞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거리 차이를 파악했다.

버스의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17.2m였으나 빙판길에서는 132.3m로 7.7배 증가했다.화물차는 마른 노면에서 14.8m 더 미끄러진 후 섰지만 빙판길에서는 7.4배인 110m를 간 후에야 멈췄다.

승용차의 제동거리도 마른 도로에서 11m였지만 빙판길에서는 4.4배인 48.3m로 늘어났다.

빙판길 차체 제어 능력 시험에선 시속 30㎞ 미만으로 달리다 정지할 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방향과 운전방향을 같게 하면 차로 이탈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할 때 발생했다. 이 경우 빙판길에서 차체가 조향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운전방향을 설정하거나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불가능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100명 당 사망자 수)이 빙판길은 3.21명으로 마른 도로(2.07명)보다 1.6배 높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 증가와 조향능력 상실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겨울철 빙판길에서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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