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방송 후원액 하향조정 - 전기요금 합산 청구 2500원 TV수신료 납부방식 수술 -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헤럴드경제=최상현ㆍ정윤희 기자] 앞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외 사이트에 대해 차단이나 삭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1인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은 하향 조정된다.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월 2500원의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사진=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그 동안 제기됐던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사이트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하고, 국제조약 가입, 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 및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침해, 음란물 유통 등 불법적인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 콘텐츠사업자(CP) 부당 차별, 국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ㆍ제재가 가능하도록 해 국내외 매체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정성, 폭력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1인 인터넷개인 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은 하향 조정을 유도,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도 도입된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TV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