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보인 인턴기자] 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안전이별’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5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라고 전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별 후 괴로워하는 자신과 달리 피해자가 잘 지내는 모습에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는 것은 물론 폭행, 협박, 성폭력, 살해 등 ‘이별 범죄’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지난달에는 20대 남성이 이혼소송 조정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줄 것을 거절하자 나체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별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안전이별이란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등의 폭력 없이 사귀던 사람과 안전하게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연인의 폭력성이나 집착 등을 이야기하며 이별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예비신랑에게 수 차례 손찌검을 당했다. 안전이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말고 정이 떨어지는 행동을 해서 차여라”, “몸 조심해라. 꼭 안전이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은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으로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집계된 데이트 폭력에는 이별 통보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이별 범죄도 상당수다.

유형별로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도 4년간 303건으로 매달 6.8명이 사망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셈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77.6%가 여성이었으며 남성도 5.3%를 차지했다(쌍방17.1%).

경찰은 데이트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는 데이트범죄 근절을 위해 TF를 발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을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전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도 ‘데이트폭력 방지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