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3억원…전년比 6.4% 급증 허위·과다사고 75.2%로 최다 병원허가제한 등 제재수위 높여야
최근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과 짜고 61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부산의 한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면접으로 입원 환자를 골라 뽑았고 병원 밖에서 본인 명의 카드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다.
이처럼 병의원 보험사기가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보험금 누수의 큰 구멍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해 역대 상반기 실적 중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보험사기유형은 허위과다 입원 등 ‘허위·과다 사고(2786억원, 75.2%)’, 살인 방화 등 ‘고의사고(446억원, 12.1%)’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과 같은 일부 병의원이 벌이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보험 재정 악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갈수록 교묘ㆍ대담해지는 병의원 보험사기 수법=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불법 운영한다. 최근 전·현직 보험설계사, 조폭, 브로커 등이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등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사무장 병원 관련자들은 직장이나 동네 지인 등을 동원해 다수의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환자유치자에게는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상품권 등의 커미션을 지급한다. 사무장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자세교정연구소 등 비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도수 및 운동치료를 시행한 후, 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또 숙박업소형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 보험금 101억원을 타낸 사례도 보고됐다.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도 때로 보험금이 새는 통로가 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중풍, 뇌경색, 알츠하이머병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각종 암으로 임종을 앞둔 노인이 많이 입원한다. 암은 상해와 달리 진단 기록만 있어도 건강심사평가원 등이 처방과 치료기록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보험사기가 만연하다. 한 노인전문병원은 서류상 항암제 ‘아브노바 비스쿰’을 1만2751앰플 사용한 것으로 돼있으나, 납품업체 실적을 보면 1,296앰플에 그쳐 약 10배 가까이 사용개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방병원은 건물내 산후조리센터에 입원한 것을 병원에 입원치료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학생들을 방학기간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오랜 기간 보약 복용 및 피부미용, 한방미용 등을 받게 한 후 치료코드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병명으로 변경 기재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개ㆍ폐업 반복 병원 허가제한 등 제재수위 높여야=병ㆍ의원 보험사기에 대처하려면 우선 개·폐업이 반복되는 병원에 대한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년 이내 개·폐업을 반복하는 의사 및 신용불량 의사에 대해서는 병원 인·허가시 재개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텔을 개조해 한방병원을 꾸미는 등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광주지역 사례를 볼 때 병원 인·허가시 시설 및 운영기준에 대한 실질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서류심사만이 아닌 병원 현장방문을 통한 실질심사와 심평원의 계도방문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허가 취소를 당한 자가 제재가 풀린 후 동일 장소에 개폐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한방병원 신규 개설의 경우 의료인 정원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면 개설허가가 가능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문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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