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는 12월 1일부터 각종 제증명수수료 등 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진다고 29일 밝혔다.
시흥시에서는 그동안 시청 민원실 등 일부 부서에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으나 12월 1일부터는 모든 민원처리부서, 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각종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증명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구축,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민원서류 발급 시 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은 현금거래 감소와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 되는 추세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후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고액권만 있거나 현금이 없어서 난처했던 일 등도 사라지게 됐다.
박두원 세정과장은 “제증명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그동안 불편했던 민원 해소와 민원수수료 출납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