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복단지는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효능 및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등을 서비스하고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집적한 복합단지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복지부가 해왔던 첨복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분양을 받은 후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하는 등 여러 절자츨 밟아야 해 불편이 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까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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