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와 7위의 글로벌 해운선사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다른 선사와 맺은 제휴(컨소시엄)에서 탈퇴를 명령했다.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게 된 두 회사뿐 아니라 컨소시엄 내 다른 회사까지 함께 결합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공정위는 28일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머스크)와 함부르크 슈드 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극동아시아-중·남미 항로에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며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덴마크 기업인 머스크는 전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 선복량(선박 화물적재능력) 보유 1위 해운선사로 지난해 10월 업계 7위인 HSDG의 지분을 100%에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올해 4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머스크의 지분 취득 비용은 당시 약 40억 달러(4조3600억원)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번 경쟁 제한성 판단에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을 둔 분석을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컨소시엄이란 특정 항로에서 서로 빈 선복량을 공유하는 해운선사끼리의 제휴로 항공사끼리 좌석공유를 하는 항공동맹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정위는 HSDG가 속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극동아시아-중미ㆍ카리브해,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컨소시엄인 ‘ASCA’와 ‘ASPA 1,2&3’ 탓에 머스크와 합치면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HSDG는 ASCA에서 3개, ASPA 1,2&3에서 5개 선사와 각각 제휴한 상황이다. 머스크와 합병하면 다른 제휴 선사와 선복량 배분, 운항 일정, 운임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하나의 거대 회사가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따라 운임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중미ㆍ카리브해 항로의 경우 머스크와 HSDG의 합계 점유율은 33.3%지만, 컨소시엄까지 합하면 점유율은 절반을넘는 54.1%에 달하게 된다. 남미 서해안 항로도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37.6%지만, 컨소시엄을 포함하면 65.9%까지 치솟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년 8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ASCA에서는 탈퇴를,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ASPA 1,2&3는 계약연장을 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또 탈퇴ㆍ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컨소시엄 가입을 금지한 것과 동시에 탈퇴와 계약만료 전까지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얻으면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말도록 했다.
만약 결합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합금액과 불이행 일수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경쟁 제한성 판단을 위해 처음으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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