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풀(차량공유)앱 경찰에 고발
-“범죄자 등록 예방책 미흡…보험 문제도”
-스타트업 “4차 산업 반하는 규제” 반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공유 경제가 한국에서 꽃 피울 수 있을까.
서울시가 차량공유 카풀(Carpool)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풀러스’를 경찰에 여객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다.
논란의 발단은 풀러스의 영업시간 확대다. 풀러스는 그간 출근시간(오전5~11시)과 퇴근시간(오후5시~다음날 오전2시)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24시간 체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드라이버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1주일에 5일간 이용 시간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한국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이 이미 유연근무제에 맞춰 출퇴근하고 있다”며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해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풀러스의 새로운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풀러스가 가능했던 것은 81조의 예외사항,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풀러스의 새 서비스가 시작되면 사실상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면허가 없는 택시’ 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풀이 주목적이 아니라 자가용 운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과거에도 불법 논란이 일었다. 글로벌 업체 우버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X’ 를 2013년 한국에서 선보였으나 2년만에 철수했다.
120여개 스타트업을 회원으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포럼은 “서울시의 고발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이자 행정 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라고 했다. 출ㆍ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풀러스 측은 “이번 고발 조치로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은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졌다.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고발 조치와 상관 없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낮 시간대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규제들이 있다. 심야 시간에 어떤 운전사가 배당될 지 모르는 서비스를 허용할 수는 없다. 또 운전자가 돈을 받고 태운 승객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덜 된 상황이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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