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한다.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의 손해배상 보장에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불이익 수준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의 구상금이 청구된다.
그간 보험사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은 100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자는 청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 구상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강했던 탓이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영상장비를 통해 검거율은 90%로 치솟았다.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이 지난 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은 사회적으로 윤리적 비난의 강도가 높고 음주ㆍ무면허보다 처벌이 강하지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의 손해배상 보장을 받는 모순이 있었다”면서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높여 이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차에 대한 보험 해지도 간소화된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는 폐차업체에 차량 폐차를 맡겨도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의무 보험이 유지돼 자동차 보험료를 한 달 정도 더 내야 한다. 앞으로는 폐차를 요청하고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폐차업체에 넘겼다는 증명서류를 내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