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에 이어 매각 걸림돌 ‘해제’ 상표권은 ‘법률 검토 중’ 금호아시아나와 계열분리되면 ‘완결’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포기 확인서 제출을 채권단으로부터 공식 요청받았다. 박 회장이 제1 채권자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에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문서로 ‘공식화’해달라는 것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 후 매각시 박 회장의 입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타이어와의 결별은 불가역적으로 되는 양상이다.

2일 산은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단은 박 회장에게 최근 “본인(박삼구)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띄웠다. 지난 9월말 박 회장이 산은 이 회장을 만나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한달만이다.

금호타이어는 경영 실적 악화로 중국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이 추진됐으나 지난 9월 협상이 최종결렬되고 채권단과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박 회장의 경영권과 우선매수권, 그리고 상표권이 매각 실패요인으로 꼽혀 왔다. 실제로 산은 이 회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선매수권을 가진 사람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은 이해 상충 문제가 많다”며 “결국 금호타이어 매각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더블스타와의 매각결렬 후인 지난 9월말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해 경영권 포기 약속을 이행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19일 신임 회장으로 김종호 전 금호타이어 사장을 선임했다. 상표권은 박회장과 공동 소유자인 금호석유화학이 모두 포기 의사를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표권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역시 문서로 공식화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채권단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지난달 중순부터 금호타이어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권단은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화 후 제 3자 매각이 결정돼도 박 회장측은 입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은 관계자는 “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에 따라 ‘입찰 불허’는 (박 회장측에) 통지사항”이라고 밝혔다. 준칙 12조에는 ‘부실책임이 있는 구(舊)사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주식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채권단은 김종호 신임 회장이 대표이사로 확정되는 오는 12월 1일 금호타이어 임시 주주총회를 즈음해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금호타이어의 계열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주총 이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대표이사가 확정된 후 계열분리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