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 주장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전 공무원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에 두 차례나 골프를 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 모 골프장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후보자의 회원권 사용내역을 근거로 “정 후보자가 지난 2010년 4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은 승조원 104명이 탑승한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로부터 9일이, 수색작업에 동참한 저인망어선 금양98호까지 침몰해 9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지 7일이 지난 날이다.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천안함 침몰 이틀째인 27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 행정기관에 당직근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체계를 발령했다.
비상대비체계가 계속되던 4월 24일 정 후보자는 다시 골프장을 찾았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이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당시는 전 국민이 천암함 실종 장병의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망 장병을 애도하던 때”라며 “그런 분위기 속에 공무원 신분인 정 후보자가 골프를 즐긴 것은 ‘세월호 참사 후 골프’나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더욱이 공무원 비상대기령 와중에 골프장을 찾은 정 후보자는 공직기강 주무부처이자 재난사고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안행부 장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저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월 서울대 기획실로부터 ‘국감자료 제출범위ㆍ근거 이견시 법적 방비에 관한 정책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 댓가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앞서 정 후보자가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1년 전인 2006년 서울대는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입시와 발전기금 등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당시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의 자료거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밖에 없다며 서로 대립한 바 있다.
김현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 역시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헌법을 운운하며 자료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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