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숨어 동료 여경을 훔쳐본 간부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0일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4일 근무 시간인 오후 4시 15분경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동료인 B 경장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B 경장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내려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장이 A 경감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A 경감은 B 경장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 사전 조사에서 “남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여자 소리가 들려 확인을 위해 내려다봤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 내에서 오히려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