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 공군부대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앤 자리에 ‘장군’, ‘대령’ 표지판을 세우고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강서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은 지난 4월 부대 입구의 체육관, 식당 등이 들어선 복합건물 인근 주차장에 부대장과 대령전용 주차구역 3면을 조성했는데, 알고보니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면 2개와 일반 주차면 1개를 변경한 것.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야 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을 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5비 관계자는 “장애인용 주차면을 없앤 곳은 추가로 만든 부대 내 주차장”이라며 “이곳은 관사에 거주하는 장병과 가족 등이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그동안 장애인 주차면 활용도가 떨어져 자체 회의 끝에 바꾸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에 준장인 부대장이나 참모인 대령이 체육관을 들러 운동이나 식사를 하는데 그동안 주차공간이 모자라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은 “부대 지휘관이 좀 편하게 체육관을 이용하겠다고 장애인 주차면을 바꾼다는 발상이 참 권위적이고 어이없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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