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0일 이후 착공신고 때부터 수직혼합망 이상으로 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최근 관내 건축공사장의 부직포 가림막을 수직혼합망(그물망) 이상의 재질로 개선토록 하는 ‘건축공사장 가림막 개선대책’을 세웠다고 29일 밝혔다.

공사 중 소음ㆍ분진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부직포 가림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 8월 간담회를 열고 안전 분야 전문가, 시공업체, 건축사와 함께 건축 공사장 가림막 개선을 논의했다. 그 결과 내구성, 도시미관, 경제성, 관리 및 화재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 신고 때 공사장 가림막을 수직혼합망(그물망)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구는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허가 시 착공신고 접수 전까지 가림막 설계도면을 제출해 가림막의 적정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착공신고 때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구청 지하교육장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 가림막 개선 대책은 다음달 20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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