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앞으로 병역 면제를 받지 않았지만,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의 국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
28일 국회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이 법안에는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해외국적 동포의 경우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 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보다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김성찬 의원과 김영우 의원의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은 김영우 의원이 제시한 40세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