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최근 20년간 김 씨의 음반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돈만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 씨는 김 씨 사망 후 2년 만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9억798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김광석 씨의 작사, 작곡 로열티에만 한정된 것으로 서 씨는 2000년부터 가수, 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도 받았다. 또한 2007년부터는 음반제작자에게 할당되는 로열티도 받았다.
김 씨를 소재로 하거나 김 씨의 음원이 포함된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제작 등을 감안하면 서 씨의 저작권 수입은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 씨는 또 2014년 8월 김 씨의 상표권도 등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서 씨는 한글 ‘김광석’, 영문 ‘KIM KWANG SEOK’에 대한 상표 출원인으로 등록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해당 협회들에 김 씨의 저작권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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