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4~5일 제외 정상 개통 - 이달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 방통위 “지원금 외 보조금 여전히 불법, 모니터링 강화”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최장 10일 간의 추석 연휴가 다가온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추석 당일(4일)과 추석 다음달(5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개통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석 대목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시점이 맞물려, 자칫 이통시장의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추석연휴기간 동안 일요일과 4일, 5일을 제외하고 이통사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의 통신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2일)과 개천절(3일), 한글날(9일)도 전산을 닫지 않는다.

연휴 기간 큰 공백 없이 개통이 진행되는데다 이달 말로 일몰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까지 겹쳐, 이통시장 번호이동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에 일정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싣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일몰제로 이달 말 만료돼 내달부터 자동폐지된다.

일반적으로 추석 등 명절이 포함된 달은 선물 수요 등으로, 휴가철과 함께 번호이동시장이 출렁이는 대목으로 꼽힌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포함됐던 9월은 갤럭시노트7의 판매중단 사태로 번호이동 건수가 이례적으로 전월보다 10만건 가량 떨어진 49만3000건으로 주춤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통신시장의 정책변수가 커진데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등 프리미엄폰이 잇따라 출시돼 신제품 교체 수요가 집중된 시기다. 이 때문에 유통점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싣고 대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내달 한 달 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공시한 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공시지원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지,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번호이동 시장 대란을 우려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