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설계비 지급 지연ㆍ예산 증액 방지 등 개선 박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ㆍTurn Key)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다. 시공사ㆍ설계사, 발주청ㆍ낙찰자 간 계약이 이뤄지는 특성상 갑ㆍ을 관계가 형성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업계와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를 구성해 사례 조사에 이은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시공사는 설계사에 설계보상비 이하의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발주청은 앞으로 시공사와 설계사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설계계약 시기도 명확하게 따질 예정이다.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을 진행한다. 컨소시엄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해 과도한 행정업무와 설계비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받는 대표시공사가 설계사에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공기 연장과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이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관행이 많았던 탓이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 공고 과정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기술 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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