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역대 최장인 열흘간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항공ㆍ택배ㆍ상품권ㆍ자동차 견인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추석연휴가 끼어있는 매년 9~10월에 이들 분야에 소비자피해구제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중 이들 4개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1689건으로 전년도의 1348건에 비해 25%나 늘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분야는 택배로 지난해 총 9401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는데, 이중 18%인 1695건이 9~10월 두달간 접수됐다. 피해유형으로는 파손ㆍ훼손이 38.1%, 분실이 35.7%로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공 분야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 건수는 9902건으로 전년도 8259건에 비해 19.8%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417건이 접수돼 지난해 접수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구매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이나 환급거부.지연 등의 사유가 전체 절반이 넘는 50.5%에 달했다.
자동차 견인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추석명절이 포함된 9~10월의 상담접수는 연간 상담건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상담 신청 사유를 견인요금 부당청구가 전체의 77.4%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동의없는 강제견인이 15.1%, 견인 중 차량훼손 등 AS 불만이 6.4%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때 운송약관이나 예약정보,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엔 배송지연 예방을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둘 것을 권하면서,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고로 경황이 없다하더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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