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예정 -중소 건설사ㆍ신탁사ㆍ친환경 건자재 업체 등 수혜기업 꼽혀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안이 이달 말 마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업 초기 ‘우수사례’에 참여할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공공주도’와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대규모 건설사보다는 지역 거점 중소형 건설사와 건자재 업체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이달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등 주요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이 반영된다. 올해가 뉴딜사업 첫해인 만큼, 국토부는 향후 참고가 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이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관심도 모이고 있다. 향후 5년간 공적재원 10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공공주도의 소규모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대형 건설사보다는 지역 거점 중소형 건설사와, 친환경 건자재 업체의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관측이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선정계획 초안이 소규모 사업 위주로 마련돼 있고, 민간자본 참여에 대한 언급도 빠져있다”며 “작은 규모와 낮은 수익성으로 대형 건설사에게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지역 거점 중소형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 중견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거점 건설사로는 동원개발(부산), 계룡건설(대전), 서한산업, 화성산업(대구), LH와 합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로는 태영건설, 금호산업, 한라 등이 수혜기업으로 꼽혔다.
특히 이번사업은 대규모 철거ㆍ정비방식이 아닌데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강조가 반영되고 있어 친환경 건축 인테리어 자재 업체들에게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40%에서 50~6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정책 수혜기업으로 KCC, LG하우시스, 동화기업, 한국유리, 벽산, 아이콘트롤스 등이 언급된다.
신탁개발사업 업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개발사업은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도 단독시행사로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한미글로벌, 희림 등 건설사업관리(CM) 업체와 인선이엔티, 코엔텍, 와이엔텍 등 폐기물처리 업체도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키움증권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