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법재판소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헌재소장을 임명할 때까지는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고 사법기관의 안정을 바라는 헌재 내부의 요구 등을 김 권한대행이 수용했고, 18일 재판관 회의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선 최고참 중 한 명이면서 최연장자인 김 권한대행은 이정미 전 권한대행 퇴임 다음날인 지난 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권한대행 선출이 늦어지면 우선 임명일·연장자순으로 맡기도 하지만, 김 권한대행은 정식으로 선출된 경우다.
다른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만큼 권한대행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궐위에 대응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선출한 자리여서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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