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다음달부터 병원이나 학원,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들은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했을 때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8월부터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이를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 지원창구도 마련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국번없이 118번, jumin@kisa.or.kr, privacy_support@kisa.or.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KB국민카드ㆍNH농협카드ㆍ롯데카드사와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