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농가서 기준치 미만 DDT성분 검출돼 -문제없지만, 체내 축적시 문제 장담못해 -추가 검출 이어질땐 ‘닭고기포비아’ 우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살충제 계란’ 여파가 이제 닭고기까지 이어졌다. 일부 산란계 농장이 도축한 닭에서 지난 1979년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이 해당 성분이 들어간 닭을 이미 섭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를 대상으로 잔류 물질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산란계 노계의 DDT 등 농약 잔류물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육계와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도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현행 540건에서 1000건으로)할 방침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장 683곳의 계란을 검사하는 도중 2개 농가 계란에서 DDT의 대사산물인 DDE가 각각 0.028mg/kg, 0.047mg/kg 씩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진 닭고기 DDT 성분 조사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성분은 허용기준치가 0.1mg/kg이지만 인체에 흡수될 경우 반감기가 24년에 달해 꾸준히 체내에 들어갈 경우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DDT는 체내에 들어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경산에 있는 농장의 경우 작년 이후 도계 실적이 없었고, 영천에 있는 농가도 지난해 5월 이후 도계 실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치에 미달한 만큼 성분이 검출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체내에 오랜기간 해당 성분이 축적됐을 경우 이들 닭을 섭취한 소비자들은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8일 “지금까지 검출된 수준으로는 인체에 별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인 인체 영향에 대해선 관련 자료가 부족한 만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금까지 약 38년간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확인된 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해당 농가들은 좁은 닭장이 아닌 재래종 닭을 자유롭게 방사하는 친환경 농장들이다. 농장주들도 살충제와 항생제는 전혀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과거 사용된 뒤 토양에 남아 있던 DDT성분이 닭이 섭취하는 모래를 통해 체내에 유입된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전에 도축돼 판매된 닭고기도 DDT성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용이 중지된 뒤 38년이 지나 검출된 성분이 이전에는 검출이 안됐을리 만무하다.
현재 업계는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DDT성분 검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 DDT성분이 추가로 검출될 경우, ‘에그포비아’를 넘어선 ‘닭고기포비아’로 사안이 커질 수도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로 가공식품용으로 쓰이는 산란계 노계는 조리식품이나 일반 생닭등으로 판매되지 않지만, 닭가슴살ㆍ닭통조림 등에 활용된다”면서 “성분이 다른 농가에서도 추가검출될 경우 닭고기 가공품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