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내년 3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등록 작업이 완성되면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 간 구분도 명확해지고 P2P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온라인에서 자금 차입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P2P 대출은 그간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제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선 등록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3월 2일까지인 유예 기간 이후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이다.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 중 자기자본(3억 원)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P2P대출은 저금리 기조 속 고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폭풍 성장해왔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 원에서 12월 말 3천106억 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 겸업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때문이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플랫폼에서 차입자ㆍ제공자 조건이 맞는 건에만 영업하고,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대출 원리금을 받아 제공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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