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170만 건의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KT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 기술,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KT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117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경찰 발표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점검한 결과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소비자는 981만8074명,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1170만887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이들 고객의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목에 달했다.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임에도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와 차단시스템, 암호화 기술 등이 미흡했거나, 없었다는 의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발생하는 유사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도 세웠다.오는 12월부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토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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