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 보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인가에 대한 심사 보류를 통보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심사 보류의 사유라고 삼성증권 측은 설명했다.
여기서 대주주는 이 부회장을 말한다.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의 29.39%를 보유 중이며,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지분율 20.76%)인데다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 한 명을 고려하는데, 이번의 경우 광의의 해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향후 2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면서 오랜 시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맞춰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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