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제도로 선진화된 수익구조 기대 속 -성급한 추진 되레 혼란과 대립만 가중 우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정부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 의지가 강력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계의 수익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등 보다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의 원가를 공개하고 마진률을 낮출 추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방향으로 업계 관행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정부의 조치에 대응 하면서 10일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로열티 제도 도입에 대해 안팎에서 ‘시큰둥’하다. 로열티 제도가 만능이 아니며 자칫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업계 전반에 혼란과 대립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로열티는 가맹점이 수익의 일정비율을 가맹 본사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가맹점 매출이 오르면 본사 수익도 늘어나고 상생경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로열티 제도를 빨리 시행할 만큼의 선진 프랜차이즈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이유는 지적 재산권인 로열티에 대한 일선 가맹점들의 인식과 수용도가 낮은 게 문제다. 맥도날드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에는 12~15%의 로열티를 내지만 국내 브랜드의 경우 거부감을 내비치는 곳이 허다하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과당경쟁이 몰두한 나머지 로열티 제도를 성숙시키는 대신 유통마진이나 기타 비용전가 등 변형된 가맹비 구조를 빚어낸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한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데다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가맹본부들이 물품공급과 인테리어 등으로 돈을 버는 기형적이고 불투명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 중 로열티 제도를 시작한 곳이 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상생하며 지내지 못하고 일부 가맹점의 미수금 문제로 더 시끄러운 실정이다.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로열티 대신 유통마진 제도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한몫을 한 것이다.
가맹점주들 입장도 답답한건 마찬가지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본사가 유통마진은 마진대로 챙기고 로열티는 로열티대로 챙겨갈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냐”며 “로열티의 적정한 책정, 필수품목 및 자율품목 설정의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점주들와 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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