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는 피해자인 여배우 A씨가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바로 하고 싶었지만 신고할 용기를 못 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난 4년 동안 여성 단체를 많이 찾아가고 변호사들도 만났다. 그 중 한 변호사는 '잘 알기 때문에 고소하지마라'라고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미비한 게 많아서 여성 변호사 중심으로 도움을 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물어봤으나 괜한 오해를 받는 게 싫다고 손해배상도 거부했다. 본인 스스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싶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다. 또 같이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싫어서 알리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앞서 여배우 A씨는 영화 ‘뫼비우스’를 찍던 중 김기덕 감독에게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았고 시나리오 상에 없었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장면도 강압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씨와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영화 ‘악어’로 1996년 데뷔했으며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인정 받아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국제영화제 그랑프리(황금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작품 ‘뫼비우스’는 욕망을 거세당한 가족의 치명적 몸부림을 담은 작품으로 두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결국 국내에서 개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