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포화한 커피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인 커피 프랜차이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커핀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12월 1호점을 열고 세를 확장하던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A 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 두 층짜리 점포를 열기로했다.
본사 측은 여기서 한 달에 6000만∼1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8억6000여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2010년 6월 점포 문을 열었다.
그렇지만 문을 열자 막상 손님은 예상 외로 적었다. 개업 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은 3600만원에 불과했고, 관리 비용 등을 빼면 매달 평균 1000만원씩 손해를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가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커핀그루나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본사 측의 입장은 ‘비공식적으로 제공한 매출액 자료인데다 추정이익이라고 못 박아 말했기 때문에 A 씨를 속인 게 아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전체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은 4000여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시장 서열에서 앞선 선발업체를 근거로 자료를 내놓은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예상매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던 탐앤탐스를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며 “A 씨에게 제공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 일반 현황 등을 알려주지 않아 A 씨는 제공받은 자료에만 의존해야 했다”며 “추정이익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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