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기간연장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공공기관 첫 시도…“공정한 건설문화 만들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그간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계약예규(입찰집행 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으로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개별 건의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LH의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은 객관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 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주기관인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LH의 계약문화 혁신은 지난 2014년 용역대가 산정기준의 변경으로 본격화됐다. 기존 공사비 요율 방식의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을 보완해 설계업무량, 공사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반영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계약방식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설계변경 때 발주청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던 용역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물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유형별 설계변경 기준을 마련해 설계변경 때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퍼져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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