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관련 조퇴투쟁과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으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해결을 위한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번 법외노조 문제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교원ㆍ교원단체의 기본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한 창구역할을 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회장은 특히 “교사의 기본적 책무는 학생교육이다.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의 27일로 예고된 ‘조퇴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서달라”고 전교조에 요청했다.
그는 “법외노조를 감수하고라도 해직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전교조의 선택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을 수용해 규약 개정을 통해 합법성 유지를 기하고, 해직자를 채용직으로 전환하면 법적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교육감 당선자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안 회장은 “법원 판결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애써 부정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 부정행위”라며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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