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ㆍ의결했다. Q&A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Q&A 1. 국민 세금부담이 늘어날텐데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파견·용역의 경우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10~15%)ㆍ일반관리비 등은 전환자의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내수진작 등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한다.
▶Q&A 2.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상당수의 전환대상이 고령자 선호 직종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여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으로 채용한다. 공공부문 청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Q&A 3. 민간 용역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은
=각 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환과정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계약기간은 보장(협의시 단축 가능)한다.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소규모업체 간부진의 관리자 채용 등 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Q&A 4. 국고보조사업 비정규직들도 전환대상에 포함되나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 일몰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반복·갱신되고 있는데, 상시·지속 사업으로 보아 전환 대상이다.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1단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은 3단계(2018년)에서 실태조사후 별도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단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이 아니다.
▶Q&A 5. 기간제 교사ㆍ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나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전환 예외사유다. 학교에는 기존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이 다른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 임용령), 영어회화전문강사(초중등교육법),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다양한 교사ㆍ강사 그룹이 존재한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한다.
▶Q&A 6. 연구인력도 정규직 전환대상인가 =상시 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전환대상이다.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전환 예외다. 다만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대상이다.
▶Q&A 7.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우선 확보하고,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직ㆍ상담직ㆍ환경관리직ㆍ통계조사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신분증 발급과 교육훈련, 승급체계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조직융화와 사기진작을 유도한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ㆍ식당ㆍ체력단련장 이용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은 지속 개선한다.
▶Q&A 8.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시 노사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혹시라도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관련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중앙, 권역별로 구성해 컨설팅 및 조정을 지원한다.
▶Q&A 9. 자회사 방식이 또 다른 용역회사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자회사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지배권이 미치는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다. 신설 자회사는 사실상의 용역계약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Q&A 10. 고령자(60세 이상)는 전환 예외사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정년 등 전환 후 근로자들의 인사체계는 기관단위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기관차원에서 별도 정년 설정이나 서울ㆍ광주시 사례와 같이 고용안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 본청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은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 통상 정년(65세)을 보장한다.
▶Q&A 11. 현재 근무자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퇴사자나 신규입사 준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현재 근무자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성격,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의 방법도 함께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Q&A 12.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 추계가 가능하다.
▶Q&A 13.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나 =그렇다. 파견ㆍ용역은 노사, 전문가 협의결과 등이 나와야하고, 이윤ㆍ일반관리비 활용 여지가 있으므로 필요시 추후 반영한다.
▶Q&A 14.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킬 계획인가 =모범사례 발굴 등 홍보강화로 공감대를 넓히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을 지원한다. 기간제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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