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 문수동 대성베르힐아파트 건설사업에 반대해 온 인근 ‘세종캐슬하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수시에 인.허가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1일 문수동 ‘캐슬하임비대위’에 따르면 시행사 다산SC에서 실시한 지질조사 자료의 신빙성 문제와 1종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으로 종상향이 이뤄진 배경 등에 대한 질의를 담아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비대위의 질의는 총 3개항으로 ▷문수동 아파트부지 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과정 인.허가 자료 ▷해당부지 종상향 사유 ▷아파트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인.허가 서류일체 등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 허가민원과는 답변서에서 “지질조사는 공사공법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질조사 자료가 건축행위에 있어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다”며 “시공사(디에스종합건설)에서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는 반려처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공사 측 관계자는 “여수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아파트 승인이 났음에도 주민민원을 이유로 토석반출을 반려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민협의체 구성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